평택고덕어반그로브몰 상가분양계약해지와 마스터리스붕괴 쟁점, 평택지식산업센터소송 경험으로 핵심만 정리
본문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축 → 분양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양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가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고 이를 다시 재임대하여 관리하는 방식인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상가 수분양자로선 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이로써 별도의 운영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스터리스의 도입은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전에는 MD구성과 임차인 유치가 모두 수분양자의 몫인 반면 마스터리스 운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익을 쉐어하는 임차인(혹은 전문업체)이 되기 때문에 공실 없는 운영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가 직접 전차인을 유치하고 마케팅 전략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상권의 빠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구요. 여기에 더해 계약기간 내 임차인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내용까지 두고 있다면... 위 계약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마스터리스 상가 허점 많아, 주의 필요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계약 세부 조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임대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계약 과정에서 시행사가 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 수분양자 모르게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소유권 취득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더 다양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로 방문해보세요 생숙과 지산 사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공사지연 등의 사태로 입주지연 피해를 입어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받으신 분양계약서를 다시 꺼내 다음...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마스터리스 상가 관련 분양계약해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선 계약 해제 된다 / 안 된다"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개별 수분양자마다 계약 내용과 당면한 상황이 다르고 그에 맞춰 해제 사유도 다르게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쉽거나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본 포스팅을 통해 미리 밝힙니다. 이에 오늘은 마스터리스 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과 그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할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아래의 사유들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 /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필히 법률전문가를 찾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고객 상담실 -모든 상담은 분양권해지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피해 유형별 대응 방법은 임대차 확약 or 확정적 임대수익 약정? 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 → 기망에 따른 계약해제특정 브랜드의 임대 확정을 약속하며 상가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했거나 N년간 N%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 그러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케이스에서는 임대 확정과 수익보장 약정이 분양계약의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가 점포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단연 가장 큰 관심사인데 시행사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 과장이나 사소한 허위 수준을 넘은 것으로서 기망에 해당하는 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대법원 2008다1842 판결)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계약 목적물의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 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수분양자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혹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고서 상가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수분양자는 자신의 기대와 다름없이 상가건물이 건축 및 운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 현실은 전혀 딴판이라면...이와 같은 수분양자의 착오는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즉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의 착오는 ;여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하려면(대법원 2006다41457 판결)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지만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동의없는 설계변경 등 위법 사항 있다면? →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법령위반 사항 검토분양사업자는 건물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참고) ※ 실제 유명브랜드를 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 입점 시키겠다며 개별 호실 구분하던 벽을 터 큰 공간을 만드는 일이 빈번한데 이 또한 법령 위반 입니다.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설계 변경 사실에 관해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분양계약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더는 분양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분양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자의 법적 책임(대법원 2007다9139 판결)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됐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하고 이와 같은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건물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경험하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공실 걱정없고 꾸준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서 마스터리스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마음이 초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수분양자 대부분은 일평생 처음으로 상가 분양을 받아 본 반면에 시행사나 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마스터 리스 신탁사 등은 분양계약에는 도가 튼 업계전문가들인 바, 억울하고 속았다는 기분이 드신다면 이에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임대차계약이라면 모를까 부동산 매매거래, 특히 상가 분양계약은 살면서 몇번 하지 못할 아주아주 중요한 ...통상적으로 상가 1층 점포는 층고가 높고 외부 노출이 용이하며 고객 접근성이 좋아 다른 층에 비해 분양가...'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필수요소로서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점포 ...민법 제109조에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본사는 분양계약해제 사건에 특화된 경험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눈에 보이는 문제 외 여러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숨겨진 문제들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그간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은 결과의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하단 연락채널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막함과 절박함을 잘 알기에 모든 상담은 건설전문변호사인 하재섭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이빌딩 6~8층
댓글목록0